보좌진과 대화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보좌진과 대화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수호 활동을 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엔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감싸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한 보도 내용 중 추가로 확인·검토한 내용들을 알려드린다"며 "2차 병가(청원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일부 언론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료법 제33조는 모든 왕진 의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가정 간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왕진이 가능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가 받은 진료는 적법한 의료서비스였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청원휴가를 포함한 연가 등의 허가가 공적 기록(연대 통합행정시스템)으로 남겨져 있음을 확인했다"며 "1차, 2차 병가와 관련해서 일부 행정상 누락된 것이 있지만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상에 정당한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의 허가가 기록되어 있고,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서까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말문 어만지(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라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플 때 부족함 없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서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수술을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을 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씌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4일에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첨부해 올리면서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가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한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방어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