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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돌봄쿠폰' 지급…초등생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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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돌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초등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늘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177만 명(아동 수 기준 230만 명)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초등학생 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이번에 돌봄쿠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보호자로 범위를 넓히면 2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4만 명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제공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 등에 포인트로 지급됐다.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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