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 시도했다가 발각되자 돌로 위협…30대 징역 3년
금품을 훔치려고 다른 사람 가방을 뒤졌다가 발각돼 항의를 받게 되자, 둔기를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미수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5월 27일 오후 1시 1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벤치에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습득한 신용카드로 식당에서 밥값 1만7천원을 결제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한 주택에 침입해 45만원 상당의 패딩점퍼와 현금 5만원을 훔쳐 나왔다.

이어 오후 7시 23분께 한 카페에서 커피 주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손님 B씨의 가방을 뒤졌다가, 훔칠 만한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카페를 나왔다.

그러나 B씨 일행이 뒤따라와 가방을 뒤진 사실을 항의하자 근처에 있던 가로 21㎝, 세로 13㎝, 두께 5㎝ 크기의 돌을 들어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했다.

A씨는 일반물건방화죄로 복역하고 2월 29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 하루 만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피고인이 과거 상해·절도·폭행·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돌로 위협을 받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