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불법 넘나든 전교조…법적지위 다툰 31년 일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교조가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다음은 전교조 출범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주요 사건 일지.

◇ 1989년
▲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
▲ 7.1 = 당시 문교부, 전교조 교사 1천527명 파면·해임

◇ 1994년
▲ 3.1 = 해직교사 1천329명 복직

◇ 1999년
▲ 7.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발효로 전교조 합법화

◇ 2010년
▲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 인정' 등 5개 규약 시정 명령
▲ 6.29 = 전교조, 고용부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 2012년
▲ 1.12 = 대법원, 고용부 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 시정 명령

◇ 2013년
▲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최후통첩
▲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
▲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 2014년
▲ 6.19 =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패소 판결
▲ 6.30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기각
▲ 7.22 = 전교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 9.19 =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인용 및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 9.30 = 고용부,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 소송 제기

◇ 2015년
▲ 5.28 =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 6.3 = 대법원, 헌재 결정 따라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 재심리하라며 파기환송
▲ 7.23 =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항소심 재개. 첫 변론기일
▲ 11.16 = 서울고법,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결정

◇ 2016년
▲ 1.21 = 서울고법, 법외노조 소송 항소심서 전교조 패소 판결. 효력정지 기한 만료.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부활
▲ 2.1 = 전교조 상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19년
▲ 12.19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 2020년
▲ 5.20 = 대법원 공개변론
▲ 9.3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환송 "법외노조 처분 위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