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불법 넘나든 전교조…법적지위 다툰 31년 일지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다음은 전교조 출범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주요 사건 일지.
◇ 1989년
▲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
▲ 7.1 = 당시 문교부, 전교조 교사 1천527명 파면·해임
◇ 1994년
▲ 3.1 = 해직교사 1천329명 복직
◇ 1999년
▲ 7.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발효로 전교조 합법화
◇ 2010년
▲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 인정' 등 5개 규약 시정 명령
▲ 6.29 = 전교조, 고용부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 2012년
▲ 1.12 = 대법원, 고용부 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 시정 명령
◇ 2013년
▲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최후통첩
▲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
▲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 2014년
▲ 6.19 =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패소 판결
▲ 6.30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기각
▲ 7.22 = 전교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 9.19 =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인용 및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 9.30 = 고용부,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 소송 제기
◇ 2015년
▲ 5.28 =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 6.3 = 대법원, 헌재 결정 따라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 재심리하라며 파기환송
▲ 7.23 =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항소심 재개. 첫 변론기일
▲ 11.16 = 서울고법,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결정
◇ 2016년
▲ 1.21 = 서울고법, 법외노조 소송 항소심서 전교조 패소 판결. 효력정지 기한 만료.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부활
▲ 2.1 = 전교조 상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19년
▲ 12.19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 2020년
▲ 5.20 = 대법원 공개변론
▲ 9.3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환송 "법외노조 처분 위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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