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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집값 따라 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리적 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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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격의 0.4~0.9%(임대차 거래는 0.3~0.8%)인 ‘주택 중개수수료율’이 과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달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서비스는 예전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집값이 급등한 탓에 수수료 부담만 너무 커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정책 오류 인정에 인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주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서울 평균이라는 5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중개인의 수수료는 400만원이다. 전세거래 한 건으로 도시근로자 월 소득(264만6147원)의 1.5배 수익을 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전셋값이 6억원이라면 양쪽에서 받는 수수료 총액이 960만원(각 0.8%)으로 1000만원에 육박한다.

    매매 수수료는 더 심하다. 서울 10억원짜리 아파트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기 최대 9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표준화’된 거래상품이고 하자점검(권리분석)이 어렵지 않은데도, 한 건 거래에 1800만원의 수수료는 분명 과도하다. 물론 중개보수료율표에는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매매당사자 입장에선 워낙 중요한 거래인 까닭에 중개인의 수수료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20년 전에 결정된 수수료율의 틀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점이 논란을 확대시키는 배경이다. 2015년에 한 번 요율을 손보긴 했지만 ‘6억~9억원 매매’와 ‘3억~6억원 전·월세’ 구간을 만드는 데 그쳤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는데도 ‘최고 요율 0.9%’가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여전히 9억원에 묶여 있다.

    고쳐야 할 불합리한 부동산 거래제도는 중개 수수료율만이 아니다. 지역별로 중개인들이 일종의 ‘친목회’를 구성하고 정보비대칭을 조장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담합도 광범위하다. 이런 카르텔 탓에 비회원 중개사와 연간 3만 명 가까이 배출되는 신입 공인중개사는 불공정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부동산 중개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두려워 방관해 왔다. 국민의 거센 원성에 따른 정부의 강제조치가 가해지기 전에 중개업계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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