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관 개인 인신공격 우려…사법부 독립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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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집회' 허용 결정에는 "신중히 검토했어야" 비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법관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맞물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여권 등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해당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온 사실 등을 거론하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독립은 엄정히 보장돼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관의 독립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한다면 소신을 지키기 어렵고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맞물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여권 등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해당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온 사실 등을 거론하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독립은 엄정히 보장돼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관의 독립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한다면 소신을 지키기 어렵고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