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진료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곳에 99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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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차 개산급 지급…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곳 포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천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203곳에 약 996억원의 5차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억9천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96곳에 총 824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곳에 172억원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보상 항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31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31일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일반환자 감소·생활치료센터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고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원한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기간의 진료비 손실,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약사가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이번 지급대상은 35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기간은 대부분 5일 이하이다.
35개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2억4천700만 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될 경우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천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203곳에 약 996억원의 5차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억9천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96곳에 총 824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곳에 172억원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보상 항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31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31일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일반환자 감소·생활치료센터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고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원한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기간의 진료비 손실,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약사가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이번 지급대상은 35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기간은 대부분 5일 이하이다.
35개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2억4천700만 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될 경우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