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노총 "노동자 위한 전태일 3법 쟁취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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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1일 오전 부산 민주노총부산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부산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구멍 뚫린 안전망 실태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산업 노동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가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부산본부는 "지난 26일 전태일 3법 국회 법안 발의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국민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며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개악안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애초 다음 달 5일 예정했던 투쟁 선포대회를 이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다.
/연합뉴스
부산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구멍 뚫린 안전망 실태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산업 노동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가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부산본부는 "지난 26일 전태일 3법 국회 법안 발의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국민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며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개악안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애초 다음 달 5일 예정했던 투쟁 선포대회를 이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