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천361개 고위험시설 영업 특별점검…99.6% '휴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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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휴업지원금 지급·종사자 일자리 알선 정책 등 영향 분석
전북 전주 지역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 대부분 문을 닫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23∼30일 매일 야간에 관내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1천361개소에 대한 영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5건의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고위험 시설의 0.37%에 불과하다.
시는 공무원·경찰과 합동으로 8개반 172개조(36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험 시설 행정명령 이행 대책반을 지난 23일 구성, 8일간 이들 사업장 영업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흥주점·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집단 운동시설, 방문판매업, 뷔페 등의 업종에서는 단 한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5개 업소 중 위반 사실이 경미한 PC방 3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2곳 중 단란주점은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인 계고장을 전달했으며, 위반 사실이 위중한 노래연습장 1곳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런 이행률은 전주시가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전주시가 문을 닫는 업소에 대해 100만원씩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단기 일자리도 제공키로 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일자리를 잃는 고위험 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게는 9월 1∼14일 2주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휴업지원금은 행정명령 종료 예정일인 오는 9월 7일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경제적 피해를 본 업소와 종사자 등에게 당장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시는 지난 23∼30일 매일 야간에 관내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1천361개소에 대한 영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5건의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고위험 시설의 0.37%에 불과하다.
시는 공무원·경찰과 합동으로 8개반 172개조(36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험 시설 행정명령 이행 대책반을 지난 23일 구성, 8일간 이들 사업장 영업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흥주점·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집단 운동시설, 방문판매업, 뷔페 등의 업종에서는 단 한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5개 업소 중 위반 사실이 경미한 PC방 3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2곳 중 단란주점은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인 계고장을 전달했으며, 위반 사실이 위중한 노래연습장 1곳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런 이행률은 전주시가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전주시가 문을 닫는 업소에 대해 100만원씩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단기 일자리도 제공키로 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일자리를 잃는 고위험 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게는 9월 1∼14일 2주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휴업지원금은 행정명령 종료 예정일인 오는 9월 7일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경제적 피해를 본 업소와 종사자 등에게 당장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