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곳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곳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곳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27일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을 1차 현장 조사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10곳 등 20곳에 대해 전공의 등의 휴진 현황을 2차로 확인한 뒤 이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열흘 넘게 진료 현장을 비운 상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도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윤태호 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