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몰고 거주지 이탈한 60대 수사 의뢰
원주시, 자가격리 어기고 펜션에 간 40대 고발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60대 B씨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확진자 접촉자인 A씨는 지난 20일 원주의 자가격리 장소가 아닌 경기 가평 한 펜션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2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28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시간가량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