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개신교회에서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공무원들이 행정명령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개신교회에서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공무원들이 행정명령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의 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100여명의 교인을 불러모았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A 교회는 이날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A 교회는 지난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했다가 시와 서구, 경찰이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예배 금지 이후 첫 휴일인 이날 광주 지역 교회 1492곳 가운데 1480곳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12곳 가운데 A 교회를 제외한 11곳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관계자 10여명만 교회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촬영을 해야 하므로 필수 인원 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을 고려해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