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9월 21일부터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오는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하고 피해구제 접수를 포항시에 맡기기로 했다.
시는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고 포항시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읍면동 접수처 29곳과 거점 접수처 5곳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읍, 장량동 거점접수처 5곳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 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주민은 피해를 입증할 사진과 진료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유형별로 지원한도액은 설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접수하니 피해 주민은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 요일에 맞춰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하고 피해구제 접수를 포항시에 맡기기로 했다.
시는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고 포항시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읍면동 접수처 29곳과 거점 접수처 5곳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읍, 장량동 거점접수처 5곳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 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주민은 피해를 입증할 사진과 진료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유형별로 지원한도액은 설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접수하니 피해 주민은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 요일에 맞춰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