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마스크 신고 17배 늘어"…형사입건에 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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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새 1280건, 일평균 256건 발생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크게 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코로나19 분석대응팀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가 총 1280건(하루 평균 256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전 5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3달간 하루 평균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15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1280건의 신고 가운데 범죄 혐의가 인정된 41건에 대해 31건은 형사 입건하고 10건은 통고(범칙금 부과) 처분했다. 형사 입건된 31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에는 편의점·식당·사우나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라는 종업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기사·버스기사 등을 폭행한 사례가 있다.
경찰은 이밖에 773건은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466건은 허위·오인·중복신고 등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폭행·장시간 업무방해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코로나19 분석대응팀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가 총 1280건(하루 평균 256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전 5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3달간 하루 평균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15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1280건의 신고 가운데 범죄 혐의가 인정된 41건에 대해 31건은 형사 입건하고 10건은 통고(범칙금 부과) 처분했다. 형사 입건된 31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에는 편의점·식당·사우나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라는 종업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기사·버스기사 등을 폭행한 사례가 있다.
경찰은 이밖에 773건은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466건은 허위·오인·중복신고 등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폭행·장시간 업무방해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