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된 부부가 역학조사 기간 온천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도는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A씨와 A씨의 부인 B씨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탄산온천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방역 당국은 이들이 다녀간 온천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동선이 방역 대상이다.

B씨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의 동선이 방역 대상 기간이다.

두 사람의 방역 대상기간인 23일 온천에 다녀왔지만 이들 부부는 방문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부부의 동선은 휴대전화 GPS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

도 방역 당국은 B씨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해 왔다고 말했다.

도 방역 당국은 B씨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도 방역 당국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도 방역 당국은 A씨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새빛 교회에 설교를 위해 방문한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