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받고 입원까지 사흘…서울의료원 "단순 실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 결과를 받고도 병원 측 실수로 사흘 지나서야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일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됐으나 병상 배정이 늦어져 24일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21일 밤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당시 검사 건수가 폭증해 급하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누락했다"며 "사흘 뒤 누락을 확인해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병상 배정과 환자 이송 등 입원 절차에 필요한 보고를 제때 하지 못해 입원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의료원 측은 "지금까지 1만건 넘는 검사를 했지만 누락된 사례가 없었다"며 "단순 실수일 뿐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서울의료원에서 확진자 통보를 빠뜨려 병원에도 생활치료센터에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서울의료원에 확진자 누락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