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외화 거래한 석유공사, 과태료 부과 정당"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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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지난해 5월 미신고 자본거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이유로 석유공사에 2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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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석유공사는 울산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석유공사 측은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라면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과 관세당국에서 해당 예금거래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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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25단독 이필복 판사는 "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8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금 납부를 위한 예금거래는 설령 해외직접투자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석유공사가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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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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