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자체장 청탁·알선 대가로 3억 9천만원 받아…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386출신 허인회 '납품·사업 청탁' 억대 수수 혐의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을 28일 구속기소했다.

금품을 나눠 갖거나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범 A(56)씨와 B(6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이사장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총 3억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2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4년 9월∼2017년 12월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C씨를 소개해주면서 국가·공공기관에서 장치를 구매하도록 청탁하고 C씨로부터 매출액 10∼20%를 받는 등 총 1억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에게 장치 구매 예산의 증액을 청탁해 일부 국회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 예산 신설 또는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허 전 이사장은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대행사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받는 등 총 2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의 44%를 A씨에게 나눠줬다.

이외에도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를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할 수 있게 청탁해주겠다며 공범 B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역구 의원이자 전직 구청장인 친동생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불법 하도급 혐의로도 한 차례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5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허 전 이사장에게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태양광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태양광 사업 건과 별개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7일 허 전 이사장을 구속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