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때 우대해주는 기업의 지역 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계약 대상 '도내 전역' 확대
이는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 45조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의 이번 고시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은 각종 계약 심사 때 지역업체 가점 부여 등의 우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대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고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