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천호 도시재생인정사업' 기금지원형 지정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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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법령 시행과 함께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 10억~50억원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억~75억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사업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기존 제도에 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총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1호 HUG기금지원형으로 지정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존의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면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생활기반시설(SOC) 설치에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저리 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1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이날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반영해 9월 중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 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 체감도 높은 거점 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