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 시의장 주민소환 청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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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는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4일 온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신청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단체는 오는 31일 주민소환 청구 교부증과 서명부를 받아 서명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온 의장의 지역구인 김제 나 선거구의 유권자 20%가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이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단체는 "온 의장은 남녀의원 간 불륜 의혹과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막말 및 난동 사건,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갈등 및 대립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무를 갖고 있으며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