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임단협 접고 파업하나…다음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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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7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도 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회사 측과 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2022년 이후 인천 부평2공장 생산 물량 확보, 내수 판매 혁신 방안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7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도 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회사 측과 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2022년 이후 인천 부평2공장 생산 물량 확보, 내수 판매 혁신 방안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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