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큰 동요 없이 업무…한 달 만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공무원들 '담담'
대법원이 27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남구청 공무원들은 귀를 기울이면서도 큰 동요 없이 업무를 이어갔다.

공무원들은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별다른 동요는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이미 10개월간 구청장 구속으로 인한 부재 상황에서 권한 대행 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것 같다"며 "다들 담담히 맡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1·2심을 보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간부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구청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로 이날부터 박순철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남구는 김 구청장 구속 기간인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을 맡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공무원들 '담담'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 준 돈이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판단했고, 선거 공보에 기재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27일부터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