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흉기 난동' 4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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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 인정 안 해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중 1명은 머리를 다쳤고 나머지 2명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소송 비용을 주지 않은 형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형이 일하는 곳을 찾았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A씨가 검찰 조사 때 "성령과 뇌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횡설수설 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책임성 조각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서 형을 살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병의 정도가 가벼웠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청와대로 차량을 돌진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 측이 신청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검사 측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중 1명은 머리를 다쳤고 나머지 2명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소송 비용을 주지 않은 형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형이 일하는 곳을 찾았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A씨가 검찰 조사 때 "성령과 뇌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횡설수설 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책임성 조각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서 형을 살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병의 정도가 가벼웠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청와대로 차량을 돌진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 측이 신청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검사 측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