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16억 감면하자 주민이 고발…檢 "적극 행정행위"

경기 광명시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유치 과정에서 대학 측에 16억여원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광명시 '폴리텍대학 세금 감면' 조치에 검찰 '무혐의' 결정
검찰이 광명시에 보낸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세금 감면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장의 결정은 직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세금 감면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이 직권을 남용,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광명시는 2018년부터 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매입가격 203억원)을 매입한 대학 측이 16억원의 취득세 납부에 난색을 보이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이를 전액 감면해 줬다.

이에 주민 A씨는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학교에는 재산상 이득을, 광명시에는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1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박승원 시장을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 말 개원한 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5개 전공 분야에 매년 110명을 선발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올해 입학생 중 31%는 광명시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