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인솔자 주도 1천여명 참가 신고…"강행에도 대비"
청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상당구 영동 신한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 앞에서 열릴 예정인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도민대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야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운영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시는 주최 측의 집회 강행에 대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1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집회는 광화문 집회 충북 참가자(166명)를 인솔한 A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3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 23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