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야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운영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시는 주최 측의 집회 강행에 대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1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집회는 광화문 집회 충북 참가자(166명)를 인솔한 A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3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청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