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긴급 대책회의…국세청장도 참석 눈길
범정부 상황반 구성키로…비상진료·불법행위에 공동 대응
정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최대한 제재 조치"(종합2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의료파업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회의 후 총리실이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보훈처장, 경찰청장,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소방청장 등이 총출동했다.

특히 의료파업과 직접 관련 없는 국세청장까지 참석한 것은 정부가 사법·행정적 수단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포함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상황반을 구성해 비상 진료체계와 불법 행위, 대국민 소통 등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