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 합의문 없었다" vs 정부 "전공의 거절에 합의 결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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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전공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시 무기한 총파업"
의협회장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의사들은 소신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신설 의료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 의·정 합의가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정부 발표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면 반박했다.
최 회장은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부에서 말하는 '정부 제안문'은 의협과 정부가 함께 제시한 '합의문'이 아니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기한 총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 제안에 대해 대전협이 내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정부가 결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보여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의협도 해당 제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에도 "어제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들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
반드시 전공의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의료계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의협 협의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합의문'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높였다.
이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개시 명령이나 공정위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의협 법조팀 차원의 법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리며 의사들에게 정부 조치에 굴하지 말고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
의협회장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의사들은 소신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신설 의료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 의·정 합의가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정부 발표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면 반박했다.
최 회장은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부에서 말하는 '정부 제안문'은 의협과 정부가 함께 제시한 '합의문'이 아니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기한 총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 제안에 대해 대전협이 내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정부가 결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보여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의협도 해당 제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에도 "어제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들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
반드시 전공의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의료계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의협 협의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합의문'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높였다.
이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개시 명령이나 공정위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의협 법조팀 차원의 법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리며 의사들에게 정부 조치에 굴하지 말고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