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을 70%에서 80%로 변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북 포항에서는 "아쉽지만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 상처를 겪는 피해주민 입장에선 어떤 경우라도 100%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아쉽지만 이번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민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를 경북도와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사업비를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추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시청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개정안 핵심내용인 피해지원금 지급 비율이 입법 예고 때 70%였던 것이 80%로 상향돼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100% 지급 및 지원한도 삭제, 간접피해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100% 지급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포항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와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시민과 피해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준 정부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시민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을 뿐 여전히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한도가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북도도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는 침체한 포항경제를 살리고 땅값 하락 등 간접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영일만 대교 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