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실업급여 부정수급 '3진아웃제' 도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만 징수했으나 개정법은 수급액의 두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금을 물리도록 했다. 노사가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섯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부정수급자의 추가적인 수급 자격도 제한하기로 했다.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일하다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다 걸리면...앞으로 실직해도 못받는다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

    2. 2

      [단독] '분리수거'가 아파트 경비원 몫?…잘못 홍보한 고용부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물을 게재하면서 경비원이 분리수거 하고 있는 이미지를 담았다. 원래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수거가 마치 경비원의 역할인 것처럼 비춰져 정부 홍보가 부적절했다는 ...

    3. 3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가족돌봄지원 9월까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고용노동부는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