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예산 확보 등…지원금액에 이의 있으면 민사소송 거쳐야
'포항지진 시행령' 개정했지만 피해구제 산 넘어 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특별법 개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았다.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는 재산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을 70%로 정했다가 포항시민이 반발하자 80%로 높였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또 실질적 지진피해 구제를 위해 경북도·포항시와 함께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부담분 80%를 제외한 20%는 도와 시가 부담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고쳐 지방비 부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을 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북도와 포항시가 부담 비율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시가 부담할 20%에 해당하는 피해구제 지원금은 7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절반씩 부담하더라도 각각 350억원이 필요한데 포항시는 내년에 1천500억원 결손을 예상하는 상황이고 경북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여건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도와 시는 포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기대한다.

시는 지진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기타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와 도·시 사이에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부터 포항지진 특별법이 시행되면 중순부터 지원급 지급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신청서와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를 내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서를 보낸다.

지원금액에 이의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

피해구제 지원금이 모두 지급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은 셈이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 주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시행령' 개정했지만 피해구제 산 넘어 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