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펀드 판매사 `100% 배상안` 수락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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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경영 실태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펀드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판매사들은 이달 27일까지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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