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부당 지원·통행세 해당 안 돼…무죄 입장"
LS 구자홍 등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 엠트론 회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서 무죄가 된다는 입장"이라며 "부당 지원 행위나 통행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입장은 앞으로 공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구자홍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검찰은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2006년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통행세'를 챙겨주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LS글로벌은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 12월 설립됐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아울러 검찰은 LS그룹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차익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총수 일가의 변호인은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입장이 일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되는 10월 말 이후로 형사 사건 일정을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이 형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원용할 것은 아니다"라며 "변론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로 지정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절차 진행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