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코로나 확산에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연장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올해까지 일몰을 2024년으로 연장했다.
또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저금리, 저성장과 코로나19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