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명암…고교 무상교육 앞당겼지만, 등굣길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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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남는 연수비 등 74억원으로 2학기 전면 무상교육
확진자 나온 청주·옥천 등교중지…다른 시·군도 등교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충북지역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조기 시행되지만, 학생들의 등교는 중단되는 등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이날까지 1학년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올해 3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았다.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도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징수를 유예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조례 부칙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 면제 시기를 '2021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2학기'로 고치려는 것이다.
고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이미 수업료 등이 면제됐다.
이 개정안의 도의회 심의, 공포 등의 행정절차는 남아 있지만, 충북의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 개막'은 확정적이다.
내년 1학기로 예정된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한 학기 앞당겨진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외연수나 현장 체험학습 등이 중단되면서 74억원에 달하는 무상교육예산이 어렵지 않게 확보됐다.
결국 코로나19는 고교 1학년 1만1천900여명의 무상교육을 가능하게 해 1인당 76만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학생들의 등굣길을 막았다.
지난 20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생 확진자가 나온 옥천지역은 모든 학교(34곳)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청주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176곳 가운데 173곳도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등교수업 중단 결정을 했다.
다른 지역도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1/3 이하, 고등학교는 2/3 이하만 등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돼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확진자 나온 청주·옥천 등교중지…다른 시·군도 등교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충북지역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조기 시행되지만, 학생들의 등교는 중단되는 등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도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징수를 유예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조례 부칙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 면제 시기를 '2021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2학기'로 고치려는 것이다.
고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이미 수업료 등이 면제됐다.
내년 1학기로 예정된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한 학기 앞당겨진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외연수나 현장 체험학습 등이 중단되면서 74억원에 달하는 무상교육예산이 어렵지 않게 확보됐다.
결국 코로나19는 고교 1학년 1만1천900여명의 무상교육을 가능하게 해 1인당 76만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지난 20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생 확진자가 나온 옥천지역은 모든 학교(34곳)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청주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176곳 가운데 173곳도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등교수업 중단 결정을 했다.
다른 지역도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1/3 이하, 고등학교는 2/3 이하만 등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돼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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