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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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후 음악계서 매장" 호소…교수측 "강제추행 사실 없다"
서울대 교수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서울대 음대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장기간 고민 끝에 지난해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추행 고소 이후 음악계에서 매장당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교수 측은 그러나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추가 조사 요구가 묵살된 채 기소돼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전해왔다.
A교수에 대한 서울대 내 징계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교내 기관에서 (기소 사실을) 보고받거나 외부기관에서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역시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교수들의 잇따른 성범죄 의혹에 대해 서울대 홍보팀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서울대 음대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장기간 고민 끝에 지난해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추행 고소 이후 음악계에서 매장당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교수 측은 그러나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추가 조사 요구가 묵살된 채 기소돼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전해왔다.
A교수에 대한 서울대 내 징계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교내 기관에서 (기소 사실을) 보고받거나 외부기관에서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역시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교수들의 잇따른 성범죄 의혹에 대해 서울대 홍보팀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