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해양클러스터 3법 발의…"부산 우암부두 개발 기대"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연구, 입주기업 등 지원과 상호 연계 활동 촉진,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등을 할 수 있다.

박재호 의원 해양클러스터 3법 발의…"부산 우암부두 개발 기대"
정부는 2016년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고, 부산 남구 우암부두만 사업이 진행돼 왔다.

박 의원은 "특별법 취지에 맞는 기업 입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