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찰인사위' '검사제척제'…與, 檢견제 법안 잇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4일 불공정 수사가 우려될 경우 검사를 수사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먼저 검사가 사건 피해자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등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법관의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지만, 검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부족했다"며 "형사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부적격한 검사와 판사를 국민이 걸러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기존 11명, 9명에서 21명, 17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0명과 8명은 배심원 자격을 갖춘 국민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그중 10명을 국민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검찰인사위에서 퇴직 건의나 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

제식구 감싸기 도구로 기능했다"며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 검사, 판사의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