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내달 21일로 3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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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공판도 다음달 18일로 변경…법원 "코로나19 사태 엄중함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3주가량 미뤄졌다.
수원고법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던 이 지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2심 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
수원고법은 또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이들 두 사건을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 21일 전국 법원에 최소 2주간의 휴정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3주가량 미뤄졌다.
수원고법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던 이 지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2심 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
수원고법은 또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이들 두 사건을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 21일 전국 법원에 최소 2주간의 휴정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