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감형 청탁" 거짓말하고 돈만 챙긴 60대 집행유예
"판사를 통해 감형을 부탁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동생이 구속돼 있다"고 말한 지인 B씨에게 "내 사위가 아는 판사가 동생 사건의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다.

감형을 받도록 부탁해 보겠다.

사위가 판사를 만나려면 술값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2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 "다른 지인이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데,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고 한다"라거나 "아들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B씨에게서 1천800만원을 더 받아서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법원조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저해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