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광화문 집회 명단 제출 거부한 시민 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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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시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화문 집회 참가자 30여 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역 시민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시는 지난 21일 A씨를 포함한 집회 인솔자 3명에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A씨는 제출 기한인 이날 정오까지 집회 참가자 30여 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명단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단이 있는데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5일 인솔자 3명이 390명(버스 10대)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23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화문 집회 참가자 30여 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역 시민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시는 지난 21일 A씨를 포함한 집회 인솔자 3명에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A씨는 제출 기한인 이날 정오까지 집회 참가자 30여 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명단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단이 있는데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5일 인솔자 3명이 390명(버스 10대)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