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로펌 변호사, 군시절 비위 고발 부하 법무관에 맞대응(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분별한 의혹 제기 엄벌 요청"…무고 등 고소·고발 방침
부하 법무관 측 "배경 믿고 군생활…부당한 대우와 공격도 해" 군 복무 시절 부하 법무관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유명 로펌 변호사가 법적인 맞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근무했던 대위 A(33)씨는 자신의 부하였던 중위 B(29)씨를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국내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B씨는 20여회에 걸친 상습 무단이탈과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임돼 임관 1년 만에 불명예 전역했는데, A씨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예비역 대위, B씨는 보충역 중위 신분이다.
A씨 측은 연합뉴스에 "전역 후 대형 로펌 입사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무산되게 하려고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고 검찰에 무고 등으로 B씨 엄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조만간 상관무고·상관모욕 및 협박, 군무이탈·무단이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10여개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진실 공방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씨는 근무 기강 등 문제가 불거져 비행단에서 공군본부 군사법원으로 전속조치된 이후인 지난해 7월 4~23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 A씨를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A씨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징계의뢰' 문서에는 ▲ 무고 ▲ 명예훼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폭행 ▲ 무단이탈 ▲ 모욕 등 혐의가 포함됐다.
B씨는 연합뉴스에 "A씨가 자신의 아버지 등 배경을 믿고 군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부당한 대우와 공격까지 해서 부득이하게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군검찰은 A씨를 형사입건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7월 31일 자로 전역하면서 수사는 중단됐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초 민간 검찰로 이송됐다.
원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담당했지만, 올해 2월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로 재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이 전역하면 일반적으로 형사부로 사건이 넘어온다"며 "올해 2월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인지부서에서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재배당이 됐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지난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B씨의 주장이 모두 성립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대리하는 양홍석(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군검찰에 세 차례 자료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 송치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관해 아직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 공군법무관 배치과정에 관한 의혹과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 은폐 행위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에 관해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하 법무관 측 "배경 믿고 군생활…부당한 대우와 공격도 해" 군 복무 시절 부하 법무관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유명 로펌 변호사가 법적인 맞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근무했던 대위 A(33)씨는 자신의 부하였던 중위 B(29)씨를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국내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B씨는 20여회에 걸친 상습 무단이탈과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임돼 임관 1년 만에 불명예 전역했는데, A씨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예비역 대위, B씨는 보충역 중위 신분이다.
A씨 측은 연합뉴스에 "전역 후 대형 로펌 입사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무산되게 하려고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고 검찰에 무고 등으로 B씨 엄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조만간 상관무고·상관모욕 및 협박, 군무이탈·무단이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10여개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진실 공방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씨는 근무 기강 등 문제가 불거져 비행단에서 공군본부 군사법원으로 전속조치된 이후인 지난해 7월 4~23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 A씨를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A씨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징계의뢰' 문서에는 ▲ 무고 ▲ 명예훼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폭행 ▲ 무단이탈 ▲ 모욕 등 혐의가 포함됐다.
B씨는 연합뉴스에 "A씨가 자신의 아버지 등 배경을 믿고 군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부당한 대우와 공격까지 해서 부득이하게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군검찰은 A씨를 형사입건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7월 31일 자로 전역하면서 수사는 중단됐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초 민간 검찰로 이송됐다.
원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담당했지만, 올해 2월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로 재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이 전역하면 일반적으로 형사부로 사건이 넘어온다"며 "올해 2월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인지부서에서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재배당이 됐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지난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B씨의 주장이 모두 성립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대리하는 양홍석(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군검찰에 세 차례 자료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 송치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관해 아직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 공군법무관 배치과정에 관한 의혹과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 은폐 행위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에 관해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