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조치
인천시, 10인 이상 모이는 실외 모임·행사 금지 명령
인천 지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럿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4일 오전 0시부터는 실외에서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24일부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공원 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할 경우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불교·이슬람교 등 종교시설에서도 대면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사·예배·법회를 진행해달라고 권고했다.

인천에서는 이달 13일부터 23일 오전까지 11일간 14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와 관련한 8명을 포함한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나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금 당장은 많이 불편하겠지만 더 큰 불편함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 대책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