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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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24일 오전 0시부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내 전세버스 회사는 51곳이고, 이들이 보유한 버스는 모두 1천207대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시민 390명이 전세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상경했지만, 명단이 없어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연합뉴스
청주시내 전세버스 회사는 51곳이고, 이들이 보유한 버스는 모두 1천207대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시민 390명이 전세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상경했지만, 명단이 없어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