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3일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와 충주 안림동성당에 집합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충북도,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충주 안림동성당 집합금지명령
이 교회와 성당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청주와 충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방문했던 곳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70대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지난 16일∼17일 예배와 청소 봉사를 위해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5번 찾았다.

23일 오전 A씨의 남편과 딸, 아들, 손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고, A씨와 같은 시간 예배에 참석했던 보은군 거주 50대 교인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와 동일 시간대에 예배를 본 660여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안림동성당에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C씨가 방문했다.

C씨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지 나흘째인 지난 19일 이 성당 미사에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안림동성당 역시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 만큼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