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병원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로 수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기피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7차례 연기한 20대 집유 2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솔하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확인서와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신이 속한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내 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비군 훈련 시기가 다가오면 보관 중이던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의 날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이를 팩스로 동 대본부에 보내 연기 신청을 했고, 이런 방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훈련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