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대교·상주금산지구 6만8천913㎢ 공원구역 해제 건의
육상부 지정 비율 59%로 다른 지자체 20%보다 훨씬 높아
"바다 안 보이는 마을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해 달라"
"경남 남해군 설천면 용강마을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인근 금음마을과 덕신마을 근처엔 바다가 없어요"
"남해군 설천지구는 하동화력발전소 등 공업단지의 환경 피해로 매년 보상금을 받고 있어 공원구역 지정이 적합하지 않아요"
"상주은모래비치 관광지 재생사업, 관광도로 개설, 테마특화거리 조성 등 관광 개발을 위해 필요합니다"
남해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를 위해 시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23일 소개했다.

이외에도 설천면 왕지마을의 경우 유어장(遊漁場·어촌 공동어장) 운영과 영업행위를 못 하자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 많은 지적이 나왔다고 남해군은 덧붙였다.

남해군이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군 내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부 비율이 59.4%로 인근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20% 정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데다 각종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남해군은 설명했다.

1968년 12월 31일 자로 남해안 535.676㎢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남해군이 68.913㎢를 차지한다.

남해군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건의한 곳은 남해대교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1㎢)와 상주 금산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69㎢)다.

해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59.4%인 육상부 비율이 43.7%로 낮아진다.

남해군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남해대교지구에 방파제·선착장·물양장 등 설치공사를, 상주금산지구에는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관광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남해군은 만약 해제되지 않더라도 남해대교지구에 피셔리나항개발사업과 유어장 지정 허용을, 상주금산지구에 코리아 둘레길 체계 구축, 금산 케이블카 설치, 노도 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공청회와 지역협의체 의견 수렴, 정부 부처별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구역조정 결과를 결정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 관계자는 "공원구역 변경과 관련한 환경부의 방침과 지역주민의 논의가 필요하면 즉시 상설협의체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며, 공원구역 최종고시 전까지 행정과 지역 주민의 힘을 합쳐 환경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