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직원 비위 관리 부실…충북도 출연기관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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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산하 직원의 비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충북도 출연기관들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도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충북도가 공개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도문화재연구원은 2017년 연구원 부장 겸 개별사업 단장을 맡은 직원에게 겸직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 직원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예산 지출 근거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업무 기여도 및 기여수당 금액 산정도 생략했다.
이는 회계 규정상 보조금 집행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증빙 자료들이다.
연구원은 또 퇴직금 미지급 대상 직원에게 잘못 지급한 퇴직금 167만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로 발생한 이자수익 230만원을 정산보고 및 반납하지 않았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런 연구원에 398만원의 재정 회수와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충북도기업진흥원은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비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게 문제 됐다.
기업진흥원 소속 간부직원 A씨는 2018년 11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면허취소 및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통상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으면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A씨는 이를 함구했다.
기업진흥원 역시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징계 규정에 따른 적정 처분을 내렸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결국 A씨의 비위 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기업진흥원에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밖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추진, 충북문화재단은 승진자 결정의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기관별 지적 건수는 충북도문화재연구원 11건, 충북도기업진흥원 13건, 충북인재양성재단 5건, 충북문화재단 7건, 충북연구원 6건, 청주의료원 14건이다.
/연합뉴스
22일 충북도가 공개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도문화재연구원은 2017년 연구원 부장 겸 개별사업 단장을 맡은 직원에게 겸직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 직원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예산 지출 근거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업무 기여도 및 기여수당 금액 산정도 생략했다.
이는 회계 규정상 보조금 집행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증빙 자료들이다.
연구원은 또 퇴직금 미지급 대상 직원에게 잘못 지급한 퇴직금 167만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로 발생한 이자수익 230만원을 정산보고 및 반납하지 않았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런 연구원에 398만원의 재정 회수와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충북도기업진흥원은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비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게 문제 됐다.
기업진흥원 소속 간부직원 A씨는 2018년 11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면허취소 및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통상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으면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A씨는 이를 함구했다.
기업진흥원 역시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징계 규정에 따른 적정 처분을 내렸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결국 A씨의 비위 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기업진흥원에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밖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추진, 충북문화재단은 승진자 결정의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기관별 지적 건수는 충북도문화재연구원 11건, 충북도기업진흥원 13건, 충북인재양성재단 5건, 충북문화재단 7건, 충북연구원 6건, 청주의료원 14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