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요청안서 재산 14억원 신고…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이흥구, 2005년 한차례 위장전입…"탈세·교육 목적 없었다"(종합)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는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 소재 처가로 주소지를 옮겼다.

모친과 두 자녀의 주소지도 함께 이동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2월 다시 원래 살던 좌동 소재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 신고를 했다.

전 의원은 "4개월 사이 주소를 세 번 옮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해당한다"며 "내로 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처가로 주소를 옮긴 것을 시인하면서도 "탈세나 교육 등 위장전입의 목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녀 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자녀들이 2006년 입학한 초등학교는 당시 이 후보자 소유 좌동 아파트 인근에 있다"며 "처가댁 주소지인 우동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어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가 접수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5천70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천만원),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 예금(1억3천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천696만원) 등 총 4억7천658만원의 본인 명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명의의 재산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천만원),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임차권(5억5천만원), 예금(1억7천289만원), 사인 간 채무(-5천만원) 등 총 9억2천289만원이다.

이 밖에 모친 예금 834만원, 장남 예금 3천806만원, 장녀 예금 48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이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