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1곳 고발 방침
경기 김포 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이 주점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주점은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인 전날 새벽 시간대에 영업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로부터 적발 내용을 전달받은 김포시는 무관용 방침에 따라 이 주점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때보다 위중한 만큼 고위험시설 영업자들은 반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관내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집중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뷔페식당 등이 해당한다.

/연합뉴스